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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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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신청 받아

동물유실ㆍ죽음ㆍ소유자 변경ㆍ소유자 주소ㆍ전화번호ㆍ무선식별장치 분실 등 등록대상

경남 양산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등록은 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 20곳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각각 가능하고 등록동물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양산시청. ⓒ프레시안(석동재)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그동안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이다.

이에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1개 홍보반을 편성하여 공공장소 등에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 등록견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의 반려동물 등록은 올 6월 기준 6,366마리이다. 2018년 유기 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말 기준 대비 130마리 늘어난 495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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