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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 '전북도'로 명시한 근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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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 '전북도'로 명시한 근거법 발의

김종회 의원 "불필요한 논쟁 종식,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목적"

ⓒ최인 기자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됐다.

‘한농대 멀티캠퍼스화’라는 미명 아래 분교를 타 지역에 설치하거나 쪼개려는 일부 정치인의 한농대 분할 음모를 원천 봉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해석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돼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인 전북 혁신도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한농대'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정치인에 의해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북에 한농대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 전북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었던 만큼, 소재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설립 취지대로 젊은 정예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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