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포스코 브리더 개방 문제와 관련해 청문 등 각종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포스코 브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지난 6월 11일 포스코측이 청문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환경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이에 경북도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포스코측의 청문 요청 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휴풍 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포스코 창업이래 약 50년간 실시해 온 것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별도의 저감장치 설치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화재, 폭발 등 사고예방이 목적이며, 브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북도는 필요 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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