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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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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금품 기부 인정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0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들도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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