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0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들도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