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목포 건물과 토지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중 7200만 원은 조카 명의를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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