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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우드펠릿 발전소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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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우드펠릿 발전소 둘러싼 '오해와 진실'

"경제 숨통을 틔워줘야" vs "환경의 숨통 지켜야"...시민의 선택은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건립 예정인 순수 나무목재를 주원료로 발전을 하는 우드펠릿 발전소 허가를 두고 군산시와 기업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 기존 유연탄과 석유코크스 발전량을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인 우드펠릿 발전소를 건립해 미세먼지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인 우드펠릿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군산 지역에 가져올 이익과 환경단체·군산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이경민 기자

◇ UN기후변화협약서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우드(목재)펠릿
우드펠릿(wood pellet)이란 나무를 벌채하고 남은 목재나 방부제·도료 등의 화학 물질이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임업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3~4cm 굵기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목질계 바이오원료다. 또 가열 과정에서 목재 성분 중 리그닌이 녹아 접작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이 가능하다.

우드펠릿의 원재료인 나무는 성장하면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고 이것을 태우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 숲에 버려지는 나무나 벌채 후 산업용품으로 가공 후 남은 임업 부산물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한다.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자연분해될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셈. 이 때문에 나무를 연소시키켜 에너지를 얻는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탄소순환논리에 따라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주목하고 정부도 2005년 우드펠릿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숲을 가꾸기 위해 벌목하거나 가로수 교체 후 버려지는 피해목 및 산업에 사용 후 남은 나무들이 많아, 산림청은 이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규정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드펠릿으로 만들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체된 가로수가 5300여 그루에 달하고, 산림청이 2011년부터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로수가 폐기처분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한 지자체는 1526본 전량을 폐기처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버려지거나 산림에 방치된 나무들은 자연분해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산불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우드펠릿 수요 폭발적 증가시킨 RPS와 REC제도
정부가 2012년 재생에너지지원제도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변경하고, REC가중치를 1.0~2.0으로 전환하자, 대형화력발전소들이 RPS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우드펠릿을 혼합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드펠릿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국내 소비량이 190만톤까지 치솟았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이시아, 태국 등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REC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 우드펠릿의 오해와 바이오 고형연료(SRF)
우드펠릿은 환경부가 아닌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인체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이나 석유코크스와 달리 주원료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 목재이기 때문이다.

우드펠릿은 사용시설 검사나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허가 기준이 느슨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목재라도 한번 가공을 거친 폐목이나 가구 등으로 만든 '펠릿'은 '바이오 고형연료(SRF)'로 분류한다. 또 야자껍질이나 폐지류 등으로 만든 펠릿도 '바이오 SRF'로 분류하고 유해성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일부 화력발전소가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순수 목재와 임업 부산물의 우드펠릿이 아닌 폐목재나 왕겨 등을 혼합한 '바이오 SRF'를 사용하다 적발돼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여기에 10MW 이상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환경영양평가와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9.9MW 규모로 허가 내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우후죽순 늘면서 지역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무게를 뒀던 REC 제도가 무색하게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몰렸고,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바이오매스가 REC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하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목재펠릿' REC 지원 중단과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우드펠릿의 REC 가중치를 0.5로 낮췄다. 다만, 고시 개정일 이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으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도록했다.

이 때문에 군산시민단체는 "우드펠릿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REC 가중치도 낮아졌다. 또 석탄보다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결국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이 낮은 '우드펠릿'을 사용하거나 왕겨 등을 섞은 '바이오 SRF'를 몰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드펠릿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립 예정인 우드펠릿 발전소 관계자는 "우드펠릿은 순수 나무이기 때문에 등급별 차이는 나무의 수분함량과 타고 남은 재의 양이다"라며 "경제성도 고시 개정일 이전 RPS를 신청해 REC 1.5 가중치를 확보한 상태며, 순수 우드펠릿 발전소 설비이기 때문에 '바이오 SRF'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군산시

◇ 군산시, 막연한 우려로 우드펠릿 발전소 반대...항소서 패소하면 천억원대 손해배상 위기
군산시는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드펠릿 발전소를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허가를 신청한 A사가 대기오염을 시킨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사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군산시에 발전소 건설관련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 불허 처분했다.

이후 A사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군산시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인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협의를해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다 ▲대기오염의 악화의 (군산시)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다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의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사유를 들었다.

군산시는 지난 11일 항소했지만 아직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소는 했지만 아직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 달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큰문제는 없으니 변호사와 협의 후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책임있는 행정 시행을 촉구하며 천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행정심판시 A사가 제시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1052억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회사 관계자들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최대 1400억원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된 불황으로 폐업한 음식점. ⓒ이경민 기자

◇ 불꺼진 군산경기 다시 밝힐 전력(電力) 우드펠릿 발전소
A사와 B사의 우드펠릿 발전소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총 93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들 업체는 또 3년의 건설기간 동안 90만명의 건설인력 투입을 계획했으며 이후 25년의 운영기간 동안 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년 운영기간 동안 주변 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복리를 위해 130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경기가 침체된 군산항만도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우드펠릿 발전소 2곳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120만톤의 우드펠릿 필요한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해 군산항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계획했다.

또 우드펠릿이 수입되면 25년의 운영기간 동안 126만여대의 트럭과 중장비를 발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희준 군산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군산항은 소규모 우드펠릿 물동량을 제외하고 일감이 없어 유령도시나 다름없다"라며 "그런데 군산항에 우드펠릿 120만톤이 추가로 수입돼 활성화되면 수입이나 운반하는 단가도 낮춰지고 결국 타지역에서 다른 품목들도 발주가 들어와 경기가 예전처럼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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