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해당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제주도가 앞서 제출한 '비자림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달리 이곳에 멸종위기종의 서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후 제주도와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추천한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정밀조사반은 지난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 앞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 일대는 법정보호종이 전혀 없다는 평가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님' 이라는 입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 지난 15일 계명대 <서식처와 식물사회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비자림로 숲은 제주도의 건강한 생물들의 자연사(기록물) 도서관"이라며 "비자림로 숲은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추고 있어 단위면적당 한라산보다 종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요청에서 드러났듯이 비자림로 일대에는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 등의 주요한 서식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고서에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는 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은 부실조사로 누락시킨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처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시작된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는 무효"라며 "㈜늘푸른평가기술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엉터리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비자림로 공사는 전면중단하고 재평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개발사업의 배경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늘푸른평가기술단이 행한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도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의 거짓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