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위원장은 “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해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 향후 부과대상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시정내용을 살펴보면 무주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71%를 집행함으로서 집행 실적이 미흡하고, 예비비의 편성이 예산액 대비 8.6%에 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무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및 국가예산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재정을 감안한 사업 계획 수립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9개 기금의 지출액 대비 89.3%가 예치금에 편중돼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의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만큼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잉여재원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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