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는 멀쩡한 닭을 일부러 죽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속인 뒤 가축재해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양계장 농장주와 축협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양계장 주인과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양계장 주인 6명과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축재해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려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 하기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해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재해보험은 50%가 국가보조금,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며 나머지는 가입 농가가 자부담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54)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 시킨 뒤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 또는 폭염피해로 위장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 3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 죽은 닭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여름철 폭염 등의 이유로 죽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농장주 B씨(50)도 지난 2017년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보험금 4억 7000만원을 챙겼다.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C씨(37)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범행을 도운 손해사정인 D씨(36)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하고 건당 300~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받아내는 등 30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조상규 광역수사대장은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해 죽은 닭 마리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축재해보험료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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