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했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4명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4명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 지명자는 후보자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유일한 지검장급이다. 윤 지명자가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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