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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정례회 폐회 조례 규칙 4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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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정례회 폐회 조례 규칙 4개 안건 의결

▲ 예천군 의회ⓒ박종근 기자
예천군의회는 17일 제228회 예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예천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정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공무국 외 출장심사위원회의 전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공무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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