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예천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정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공무국 외 출장심사위원회의 전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공무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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