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자원 희소화로 지방소멸위기 직면할 경상북도
(2)민선 7기, 경북도의 청년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3)경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과 지향 점은?
경북도는 지난 2012년 4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하며 법적근거를 마련해 왔다.
2017년 3월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39세로 세분화 했고 2018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청년상인 및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까지 포함하며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으로 민선 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을 경북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2018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은 그동안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전반적인 사업을 디자인할 중심축이 없었다는 단점을 보완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가졌다.
또 일자리의 질적 요소보다는 양적 확충사업에 집중하는 정책 일변도로 주거, 문화, 참여, 복지에 관한 정책이 부재하거나 미미하며 세심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시발점이 됐다.
이에 더해 민선 7기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보고한 '경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정책이 당면한 과제가 '청년인구의 지속 감소', '청년 구직난', '교육과의 연계부족', '근무여건 미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청년정책의 목표를 '유입청년 1만 명, 청년인구비율 28%'로 제시하며 청년인구 유지 목표와 유입 청년인구 달성 목표치를 계량적으로 설정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로 대경연구원은 2018년 경북의 청년인구비율 29.6%를 기초로 과거추세 연장을 근거해 연평균 2.7%p 감소율로 오는 2023년에는 25.8%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도는 재정이 포함된 정책사업으로 청년인구 감소 폭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통해 과거 감소추세 연장과 비교 시 1.6%p 감소율은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기간인 5년 동안 1인당 1천만원, 약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원별로는 국비 40%, 지방비 45%(도비 20%, 시·군비 25%), 자부담 15%로 설정했다.
또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 '일자리와 기회가 넘쳐나는 경북', '문화와 여유로운 삶이 있는 경북',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경북'의 4개 전략부문의 47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민선 7기 경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사용역 등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날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잰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잡(job)아(兒)위원회를 통해 수립한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과 '저 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을 주축으로 하는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보폭을 더욱 넓혀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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