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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제도 유지·확대 방안'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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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제도 유지·확대 방안' 법개정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
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각각 3%와 5%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원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하면서 인하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 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9.1%나 폭락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무․생산 공정 개선 및 작업장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성장판을 꽁꽁 묵어 놨다”면서 “올해 말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율을 지난정부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생산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촉진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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