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을 담보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은 1000만 원, 성폭력범죄 상해 시 80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영월군은 많은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용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송출,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경 영월군 안전건설과장은 “군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 활동을 실시해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