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33일간 통영․밀양․함안․남해․산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택시법인과 개인택시, 7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운수업계보조금 등이다.
도는 표본조사를 통해 1차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 중점 내용은 경남 브라보택시 운행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원가 산정과 집행 적정성, 벽지노선·마을·공영·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집행과 정산 적정성, 취득 차량과 차로이탈 장치 등 사후관리 실태, 교통관련 법령 위반 차량 행정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경․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조금 횡․유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019년 보조금 감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감시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등 3대 운영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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