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甲)이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주제로 주최한 것.
박 의원은 "비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비실명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시 99%)의 세금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을 보험사 총 자산의 3% 이내로 취득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자기 총 자산의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다 삼성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생명 총 자산은 약 240조이고 삼성전자 총자산은 340조이다"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3%,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8.23%이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숫치를 봤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9%와 삼성생명 8.3%, 삼성물산 4.6%, 이건희 회장 3.66%, 홍라희 0.7%, 이재용 부회장 0.6%이다"고 하면서 "이 중 삼성생명 지분은 1대 주주 이건희 회장이 20,2%와 2대 주주 삼성물산이 19.8%이다"고 복잡한 지분관계를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날이다"며 "금융실명제 실시 1년여 후 실명확인율은 90%를 상회하였으나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했다.
즉 전체 금융자산의 2%에 불과한 6∼7조 원만이 실명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008년 4월 22일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 실명전환 ▲누락된 세금납부 ▲남은 돈 사회 환원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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