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2016년 11월 실시된 감사원의 식생매트 및 무전기 '직접생산위반 확인'감사에서 4개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해 수입품을 조달제품을 납품한 사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지적받았다.
조달사업법 3조의 4 제 1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물품제조로 등록한 업체는 계약체결 물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1호 및 다수공급자 특수조건에는 계약업체가 계약이행과정에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 부실계약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방지해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국내 인조잔디 업계의 직접생산 확인 점검 또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실시됐지만 68개 인조잔디 등록업체 가운데 부적합업체가 32개나 나왔다는 것은 조달청이 그동안 이 제도의 시행에 무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냈다.
이는 부적합 판정 32개 업체 가운데 조사를 거부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고 31개 업체가 가공기를 보유한 코오롱글로텍, 케이비준우, 대원그린 등의 타사 제품을 구입해 납품한 사실에서 증명됐다.
더욱이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5개사 가운데 P마스터, M플러스, P글로벌 3개사가 타사 제품을 조달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사실은 더 충격을 안겼다.
조달청은 이번에 적발된 경부적합 2개사에 경고, 중부적합 14개사에 재등록 제한 3개월, 치명부적합 16개사에 재등록 제한 6개월의 징계를 내릴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는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관련업계는 "직접생산 의무를 이행치 않고 타사 제품을 조달제품으로 납품한 것은 사기행위이며 전국 각지의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혈세를 갈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경쟁을 저버린 부적합업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 "조달청은 지난 2016년에도 감사원에 직접생산의무 위반업체의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무심한 결과 조달제품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하며 관리감독의 엄격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