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방역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현장에는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고가 인재였다는 지적이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8시쯤 양산시 양주동 양산문화예술회관 지하 기계실에 방역업체 대표 A씨와 함께 방역작업을 하던 B(64)씨가 무대공연을 위해 마련된 폭 1미터, 높이 3.2미터의 오페라 비트 홀에 떨어져 숨졌다.
B씨는 오페라 비트 홀의 추락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 오페라 비트 홀 앞에는 휀스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방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가 일어나자 양산노동지청은 양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노동지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양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방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양산문화예술회관 총 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찰 지시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문화예술회관은 뒤늦게 지난 6월 초쯤 사고현장 오페라 비트 홀 앞에 5미터 길이의 안전휀스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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