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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시와 '라돈 관리 계획 수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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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시와 '라돈 관리 계획 수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방사능에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목적



▲대전광역시청 전경 ⓒ 대전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13일 환경부와 라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라돈 관리 계획 수립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를 하며 생성되는 방사성 기체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내 라돈 관리대책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라돈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억 6800만 원(국비 84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날 협약 이후 1년 동안 본격적인 공동 용역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립될 라돈 관리 계획에는 실내 라돈 관리 계획지표 설정, 연도별 실내 라돈 조사 계획, 라돈 고(高) 농도 가구 시설 개량 사업 등이 포함되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주택 1,200가구, 영·유아시설 300곳 등약 1,500개 시설에 대한 실내 라돈 정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시의 선도적인 라돈 관리을 통해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실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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