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의 군 부대에서 집단식중독 의심증세가 발생했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군 부대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다.
집단 식중독 증세가 민간인의 상시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군 부대에서 일어났고 식중독을 일으킨 식당이 자치단체에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만큼, 행정지도나 점검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가항력이 이유다.
해당 보건소도 군 부대 의료기관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처는 소극적이다.
해군은 이날 급식 이후 2~3일 간격으로 장염증세를 호소하는 장병들이 늘어나자 3일 오전 군 감염병 예방훈령에 따라 진해보건소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해군은 지난 2일 해당 식당을 영업정지 시켰다.
군 부대가 자체 비상진료체계를 수립,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진해구청이나 보건소는 군 부대 식중독 사고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날 해군으로부터 식중독 발생신고를 받은 진해보건소는 가검물을 인수받는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1일 오전 직원으로부터 해군의료원이 1차로 진행한 세균검사에서 적합판정이 나왔다는 설명을 전해 들었으며 때문에 별도의 가검물 인수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군 감염병 예방훈령에는 군 부대 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내부 지휘계통을 거쳐 의무부대 등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신고하고 식중독환자 등의 혈액·배설물을 채취한 때에는 보건소장이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구청은 식중독 발병 음식점의 도마나 행주를 비롯한 일체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하지만 손을 놓았다.
구청 측은 “사건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군 부대 시설은 군 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부대의 협조요청이 없으면 행정이 자체 위생점검이나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첩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 교도시설도 군 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이 식당은 진해구에 별도의 영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이나 차제 위생점검 등이 군 부대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식당시설에 대한 위생점검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다음주 중 진해 해군 충무복지관 음식점 시설에 대해 행정과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부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군 영내 음식점들이 운영권을 외부에 임대할 경우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에서 일어난 일에 행정이 불가항력으로 대처하면서 군이 폐쇄적이어서 그렇다는 불신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군이 특수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식탁에 오르는 건강한 식자재 유통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시설관리 등, 군과 행정이 협력해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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