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양 축하금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충북도내 입양 아동 수는 지난 2015년 21명에서 2016년 16명, 2017년 12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처럼 입양 아동 수가 감소하자 충북도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자체사업으로 ‘입양 축하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게 아동 1명 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입양 아동 수는 20명으로 2017년보다 67% 증가했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도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과 입양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개선 추진을 통해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양축하금은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시·군 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급된다.
아동입양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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