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는 9일 조흥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조흥과 신한의 경영진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보유 조흥은행 주식 5억4357만주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신한지주, "신한-조흥 경영진 교환하겠다"**
최영휘 신한지주 사장은 계약 체결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8월 하순 조흥은행의 임시주총을 개최, 조흥은행의 새 경영진을 구성할 것"이라며 "신한지주 상무에 조흥은행 출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경영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어 "조흥은행 경영진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조흥과 신한의 협력관계를 조정하면서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신한지주의 뉴욕증시 상장은 올 9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흥은행의 재무제표를 미국 회계기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흥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작업을 연내 착수하고 내년중 분사시킨 후 신한카드에 합병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흥은행 인수가격과 관련 최사장은 "시장의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흥은행 인수대금 현금지급분(1조7188억원)중 1차분인 9000억원은 국내에서 조달할 것"이며 "발행금리는 6%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흥은행 노조와의 합의에 대해서는 "조흥은행의 존속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신한지주가 양보를 일부 했다"며 "그 양보는 조흥과 신한이 합쳐서 더 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보로 양측의 직원이 오해와 갈등을 풀고 상생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지주는 이날 인수계약으로 정부보유 조흥은행 지분 80.04% 전부를 인수하게 됐으며 정부에게 매각대금 총 3조3701억원중 1조 7188억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1조6513억원에 대해서는 주식교환에 따라 신한지주사의 상환우선주 및 전환가능상환우선주로 지급하게 된다
이날 체결된 조흥은행 매각대금은 주당 6200원이지만 면책특약에 따라 조흥은행의 잠재손실에 대해 6523억원(주당 1200원) 한도로 사후손실 보장이 가능해 실질가격은 5000~6200원 사이에서 추후 확정되게 된다.
신한지주는 조흥은행 지분 인수에 따라 조흥은행의 1대주주가 되며, 총자산 160조원 규모의 대형금융그룹이 돼 국민은행에 이어 확고한 국내 2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신한지주는 앞으로 리테일 시장과 기업고객 시장에서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내 금융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조흥노조, "합의서 깨면 강력히 저항"**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신한지주가 지난달 22일 맺은 노사정 합의서의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경우 정부와 신한지주는 다시 한번 전 조흥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 노조는 9일 ‘신한금융지주와의 본계약 체결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본계약 체결을 바라보는 조흥인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3년간 조흥은행의 독립경영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그 어떠한 경영상의 간섭도 받아들일 수 없고, 2년 후 통합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합의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의 대주주임을 앞세워 조흥은행의 독립경영을 훼손하거나 조흥은행을 지배하려는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조흥은행을 이끌어 갈 새로운 경영진 선임에 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라며 향후 3년 동안 조흥은행의 독립경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능력이 검증된 ‘조흥출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홍행장 사임 이후의 대행체제와 관련, “직무대행이지만 행장선임시 ‘신한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 역시 ‘합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조흥인의 정서를 무시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임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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