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를 강화한다.
위반 운전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동시 처분하고, 시내버스 모니터단 활동 등 시민 감시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전주시는 일부 시내버스의 승차거부, 결행, 무정차, 조기·지연출발, 과속, 신호위반, 불친절 행위 등 시민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신고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150명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민모니터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운전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을 통해 즉시단속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그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 차원에서 안전운행과 친절서비스 개선에 힘쓰게 만들어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시내버스의 조기 출발이나 무정차,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점과 종점 시간만 제공하던 버스시간표를 노선 중간에도 버스운행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7월부터 중간시간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각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방문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행규정을 준수하고 친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만큼, 이용하는데 한치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쉽게 근절되지 않는 시내버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이용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제보와 추천을 토대로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온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매달 친절·안전기사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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