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역 환경단체의 도를 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포스코노조는 "고로의 브리더 가동이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관할 지자체는 이를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정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의 브리더는 고로 내부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설비로 전 세계 제철소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고로정비 시 브리더 개방은 직원의 안전장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절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진설비를 추가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평가를 사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철소 현장의 노동자들을 비윤리 행위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고 성토했다.
포스코노조는 현장 노동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섣부른 행정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관할 지자체는 비현실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조업정지 등 갑질을 중단하고 철강업계와 개선방안 마련에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브리더의 공신력 있는 환경영향 평가가 없는 상황에 환경단체의 불필요한 개입과 섣부르게 여론을 호도하는 하는 행위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게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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