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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과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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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과 처우개선' 시급

김광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수급자를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직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되며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됐고,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대체인력 투입에 있어 1대1 비율의 투입을 비롯해 투입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처럼 시간외근로와 야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은 휴게시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의철 법무법인 향법변호사, 김봉선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교수, 김후남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오태경 한울림자립장애인생활센터 부대표, 문승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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