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조정면허시험 응시 기회 확대를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안전한 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특별시험은 도서 지역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 응시생 30인 이상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찾아가는 출장시험 제도로 오는 13일은 여수 마린 스쿨 교육생 중 해양레저 운영 및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희망하는 여수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총 4번의 특별시험을 실시해, 응시생 157명 중 149명이 합격, 안전교육 3시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하였다며, 바쁜 직장인과 학생, 도서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종면허 특별시험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바다에서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 면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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