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선다.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시‧군 합동으로 이뤄지며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개조 12명의 단속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중점 점검 해 흡연자들을 계도하고, 신설 법정 금연구역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한다.
조미숙 장성군보건소장은 “본인 건강과 주변인의 건강권을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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