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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무시하는 도로공사,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시정 제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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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무시하는 도로공사,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시정 제안 기각

당진영덕고속도로 의성휴게소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의무사항 아니다"...장애인 인권 무시한 제안 기각 통보는 '갑 질" 공분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청송지사ⓒ박종근 기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지난 5월30일 실명으로 제안한 의성휴게소 시각장애인 안전 관련 제안이 석연찮은 사유로 개선 기각 통보를 한 도로공사의 갑질에 공분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5월 29일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의성 휴게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서 휴게소까지 유도 블록이 없고 휴게소에서 가족사랑 화장실까지 유도블록을 불법 구조물이 가로막아 시각 장애인들이 화장실 사용 시 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도로공사 고객제안ⓒ박종근 기자
빠른 개선을 위해 프레시안은 같은 달 30일 도로공사 홈페지 고객 제안 방에 시각장애인들의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공개적 개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고객 제안 후 8일이 지난 5일 도로공사 측은 “주차장에서 휴게소 건물 까지 유도블록은 의무 설치사항이 아니다”며 제안의 기각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다.

또 “휴게소 내 가족사랑 화장실과 연결된 안내 블록은 장애인협회 경북지회와 의성지회 관계자와 협의 후 6월중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더욱이 도로공사 청송지사 관계자는 “고객 제안으로 이런 상항 접수는 처음이어서 기각처리한 것이다”라는 이해 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이 답변은 시각장애인들이 휴게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제안한 것이기에 "설치의무가 없다"는 답변은 아직까지도 법을 기저로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해석으로 들렸다.

또 고속도로는 이용자의 안전이 중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준하는 요금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은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도로공사 제안기각 문자ⓒ박종근 기자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도로공사 측의 답변에 대해 "법위에 인권이 있는 지, 인권위에 법이 있는 지 되묻고 싶다"며 도로공사 측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을 비꼬았다.

한편 의성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 또한 장기간 고장으로 말썽인데도 도로공사 측은 “지난 3일 고장 신고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해 전기차 사용자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달 29일 의성휴게소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에러발생으로 사용불가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객들의 불만을 전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청송지사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2대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관리하기에 지난 3일 고장신고를 했다"며 "도로공사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말해 책임을 자동차 환경협회로 미뤘다.

결국 의성휴게소에서 전기차의 충전이 필요했던 고객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을 뒤집어썼고 이 불편에 대한 책임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와 한국도로공사 중 누구에게 있을 지 따져볼 여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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