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물 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물 산업진흥법상 규정되어 있는 물 기술인증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으로는 물 기술인증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예산지원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물 산업진흥법에서는 물 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 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물 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 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내 최고의 물 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위한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추경호 의원은 “물 기술인증원은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인증원의 운영재원 등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보다 유연한 기관 운영 및 향후 사업영역 및 조직 확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물 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 출연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인증원이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기능토록 하여 물 관리기술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달성군 물 산업클러스터에는 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화, 제조공장을 포함한 150여개의 물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대기업인 롯데 케미칼을 비롯해 PPI평화 등 24개 물 기업이 유치되어 2,714억 원의 직접투자, 85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물 기술인증원은 국내 최고의 물 산업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으로서 물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물 산업 분야 세계적 기술 10개 확보, 수출 7천억 원 달성, 신규 일자리 1만 5천개 창출 등의 목표를 실현해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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