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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CD 뇌종양 노동자, 10년 만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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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CD 뇌종양 노동자, 10년 만에 산재 인정

심사 8번째만에 산재 인정...반올림 "문제해결되는 날까지 나아갈 것"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이후 뇌종양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산재 신청 10년 만의 일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3월 첫 산재를 신청한 한혜경 씨가 지난 5월30일, 10년 만에 산재인정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한 씨는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모듈과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5년 9개월(1995년 11월~2001년 7월)동안, PCB기판에 전자 부품을 납땜하는 SMT 공정에서 납과 플럭스,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다.

재직 중에도 생리가 중단되는 등 몸이 나빠지는 것을 느낀 한 씨는 퇴사를 했지만, 4년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종양을 수술로 제거하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시각, 보행, 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 씨는 2008년 반올림 측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2009년 3월 산재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공단 심사, 노동부 재심사, 법원에서의 1~3심, 이후 다시 공단에 재신청에 따른 심의과정까지 총 7번의 판정에서 한 씨의 산재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올해 5월29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8번째 만에 산재 인정을 받게 됐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는 판정서를 통해 △ 신청인(한혜경)은 약 6년간 삼성 디스플레이(주)에서 LCD 모듈과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작업공정 중에 납, 주석,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콜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었고, △ 2002년도 이전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던 점, △ 신청인이 업무를 시작한 시기가 만 17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1990년대의 사업장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재보다 낙후되어 보호 장구 미착용 및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최근의 뇌종양 판례 및 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유사 질병 사례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등을 들어 산재로 인정했다.

한혜경 씨는 "산재인정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면서도 "당연히 처음부터 산재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씨는 "지금이라도 산재인정을 받아 조금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며 "앞으로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들어가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올림 측은 이번 산재 인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앞서 내린 불인정 결정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 씨의 이야기를,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아직 노동자의 알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가야 할 길들이 남아있다"며 "한혜경 씨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2008년 첫 집단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42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산업 직업병 관련 산재를 신청했다. 이들 중 54명은 산재가 인정됐고, 37명이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현재 47명이 산재 심사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4명은 산재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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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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