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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의 부당성 호소' 가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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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의 부당성 호소' 가두집회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의 ‘영업정지 10일’ 사전 통지를 받은 광양제철소 협력사와 포스코 광양지역 상생협의회가 공동으로 고소·고발 사태에 따른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두 집회 시위를 열었다.

가두집회 시위는 5일 오전 7시10분부터 9시까지 광양시청앞 사거리에서 출발해 도촌삼거리, 성호 아파트 앞 사거리로 이동하며 진행됐다.

▲5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광양제철소 협력사와 포스코 광양지역 협력사 상생협의회가 공동으로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두집회를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협력회사 임직원은 "광양제철소 고로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알리고 이러한 현실을 참작해서 전남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최근 미세먼지 확산으로 환경단체들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에 달린 일종의 안전밸브인 ‘고로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에서 무단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자체가 조사 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고로는 화재,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보수작업을 한다. 이때 수증기 등을 내부에 주입하는데,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 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일시적으로 연다”고 설명했다.

또 “블리더를 열 경우 기존 존재물이 수증기와 함께 일시적으로 외부로 나오는 것은 전세계 835기의 고로 가동 중인 제철소 모두다 동일한 공정이다. 세계적으로 대체 기술이 없어 환경 당국이 고로 블리더 개방을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양제철소 고로 영업정지 10일을 결정할 경우 고로 내부에 있는 쇳물이 굳어버려 재가동시 복구에만 3개월이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고로 재가동이 불가능하게 돼 새로 건설 할 경우 30개월이 소요되며 수조 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광양제철소 협력회사는 "만약 철강생산이 멈추게 되면 후방 산업인 조선, 자동차, 건설, 가전업체 등 모든 산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철강업체의 수출에 막대한 손실과 국내 철강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철강수입이 급격이 늘어날 것으로 경제 전문가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광양제철소와 협력사협회는 수 십년간 광양경제 활성화와 전남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일을 담당해 온 국가기관산업이다. 앞으로 광양제철소와 협력사협회는 광양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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