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4월12일, 세종충청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가량의 농지를 9억 원에 사들인 후 취득한 일부 농지를 수억 원을 받고 임대를 해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왔다.
당시 박 의원은 “땅을 구입 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단지 토지 비용에 비해 수익이 없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태양광사업이 가능한지 토지임대계약서를 써서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농지법 제58조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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