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구호대상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발생 이전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인 경찰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범죄 우려자의 정신질환 전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는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이다.
윤재옥 의원은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했었다면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관서와 의료기관 간 협조시스템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조현병 전력이 있는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한 것이 사실”이라며“인권을 빌미로 이들을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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