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나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는 지난달 29일 ㈜달창수상태양광 측이 창녕군의 달창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불허가 통보(개발행위불허가 통보)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업자의 사익보다는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달창수상태양광은 달창저수지보다 10~20배나 큰 고흥호, 석문호, 대호호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달창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개발행위) 불허가가 적합하다는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또 “약 2만명에 이르는 달창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가활동을 위한 주요 휴식공간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달창저수지를 통해 누리는 공익적 가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수려한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달창저수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을 확보해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창녕군의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 타당함을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거창군과 창원시 등 경남도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체가 제기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불허가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정책의 수정이나
취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달창저수지는 행정구역상 대구 달성군 유가면과 경남 창녕군 성산면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한 저수지로 1972년 12월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 달창저수 지 주변으로는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 폴리스, 달성 1.2차 산업단지, 창녕 대합 공단, 넥센타이어 등이 조성돼 많은 인구가 급격히 유입돼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주변 도로 3.6㎞에 심은 벚나무 가로수는 매년 봄 벚꽃 축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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