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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브리더 행정처분보다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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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브리더 행정처분보다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브리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설비 아니다"...정치적 이용 경계, 산업근간 흔들지 않는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하 포스코노조)는 4일 최근 제철소 고로 '브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방출에 대한 조업정지처분 검토와 관련해 정부와 포스코, 노조 설비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포스코노조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가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있다"며 "브리더와 관련된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치 말며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노·사·정의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담당설비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고로 브리더는 안전장치용 밸브이며 고로의 방출 가스는 발전소 전력자원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를 고의적의 방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로설비 인·허가를 담당한 환경부가 십여 년이 지나서 환경기준 준수미비로 조업정지를 처분한다면 인·허가 담당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환경부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 이곳의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제철산업의 붕괴는 국내 산업의 근간의 붕괴로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의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며 "노동자가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게 성급한 행정처분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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