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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운위 정당인수 파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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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운위 정당인수 파악 논란

교육청 “조례 개정위한 사전 조사”…학부모 “정치인 진입 막아야”, “사생활 침해”

충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의 정당가입여부를 파악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조사에 역효과를 낼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조례개정 위해 정당인수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도내 각급 학교에 긴급공문을 하달,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역별 정당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2019년 유초중고 전체 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을 제외한 정당인 수를 당일 메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현황을 파악했다.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의 정당인 가입여부를 파악한 것은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진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충북에서만 각 학교의 재량에 이를 맡기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파악된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인은 총 154명으로 교원위원을 제외한 전체 운영위원 3765명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진천이 190명의 학교운영위원 중 16명이 정당에 가입해 8.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음성은 247명 중 14명(5.67%), 옥천 124명 중 7명(5.65%), 괴산증평 198명 중 11명(5.56%) 등의 순이었다.

학교운영위원 수가 가장 많은 청주의 경우 총 1479명 중 66명이 정당인으로 4.46%를 나타냈고, 영동은 137명 중 3명(2.19%)만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제천은 335명 중 11명(3.28%), 보은은 126명 중 4명(3.17%), 충주는 842명 중 19명(2.26%), 단양은 87명 중 3명(3.45%) 등이었다.


사생활 침해논란

충북도내 각급 학교가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인 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정당인 가입여부는 물론 소속 정당까지 파악하려고 했다가 사생활을 침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지역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정당인 가입여부를 물으면서 정당인이라면 어느 당에 가입돼 있는가 까지 물었다”며 ”이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 왜 그것까지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학부모는 “정치인들이 순수하게 교육발전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당 가입여부만 파악해달라고 했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까지는 파악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그 근거로 각급 학교에 하달한 공문을 제시했다.


정치인의 학운위 활동 적합한가?

충북도교육청이 파악한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인 수는 모두 154명으로 교원위원을 제외한 총 3765명 중 4.09%로 나타났다.

이는 비율로는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충북도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인원 수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 활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 지역 고교 학부모 A 씨는 “교육은 순수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학교나 학생들 그리고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선거 때 선거벽보에 붙어있는 프로필을 보면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을 명시한 후보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신들이 출세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치인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진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관련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특정 직업의 학교운영위원회 진입을 막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에 질의회시를 받은 결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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