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의 면적증감 필지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적재조사위는 북평1·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국·공유지 행정 재산과 경계 미확정 토지를 제외한 308필지에 산정된 조정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날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현재까지 5개 읍·면, 16개지구, 38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여량면 유천리와 신동읍 예미리 등 4개지구 1421필지는 조사 중에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첨단기술로 정확한 측량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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