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철골 제작업체 무단 도색 만연... 6~7월 중 특별 기획단속 추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에 대한 무단 도장행위를 적발해 책임자 3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2개 업체는 사업장 내 여러 개의 공장동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이 500~1000억 원 상당의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환경의식으로 공장동 대부분을 불법 도장시설로 수년 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도장 시설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공장동 내에서 무단으로 도장작업을 해왔다.
특히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주간에는 철골 제작을 하고 야간에만 무단 도장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한 업체는 공장동 외에도 야외 구석진 은밀한 공간에서도 무단 도장작업을 함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해 도장 조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반하는 행위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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