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찾고 있다.
이는 2012년 제정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프레시안(석동재)
시는 이번 조례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7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한다.
또 부상 또는 피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시의 명예를 더 높일 경우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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