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찾고 있다.
이는 2012년 제정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7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한다.
또 부상 또는 피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시의 명예를 더 높일 경우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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