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 결과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또한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다른 지역 건축공사장에서는 단열재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 50mm를 125mm와 225mm로 위·변조해 사용하는 등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건축자재가 갖추어야 할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는 건축마감자재 중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건축법에서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 지역 공동주택은 돌음계단으로 설계해 인·허가 시공한 곳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 공동주택 현장은 세대별 대피공간 내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준불연재로 별도 구획하지 않고 대피공간면적이 부족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인·허가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이 밖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모 건축공사장에서는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안전 관리계획서와 달리 볼트를 누락 시공하고 용접 길이를 부족하게 시공했으며 흙막이 엄지 말뚝을 미시공 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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