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장․통장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없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통장의 임명과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업무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지급, 회의 참석여비와 식비 지원,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 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한 보상금 지급, 공적자 훈포장 수여 등과 관련해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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