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일몰제 대상 8개소 44만 4000㎡에 대한 공원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조치원읍 5개소를 비롯해 금남·전의·부강면 3개면에 각각 1개소 등 8개소가 있다.
해제 대상 가운데 1~2개만 산책로로 쓰이고 있고 대부분 도심과 떨어진 농촌에 위치해 있어 논이나 밭 형태로 쓰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소수가 많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의 의무는 최대한 올해 추경에 세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되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나 개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설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 과감한 해제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로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지정만 해 놓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땅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지자체가 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땅주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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