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 간 유착 의혹을 거론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면서 "(이들은)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 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 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제기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10여 명의 명함이 확보됐지만 윤 씨와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 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과거사위는 또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외에도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씨가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 씨로부터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5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며, 윤 씨와 가까우면서 사건에 개입하거나 지휘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현직 고위 법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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