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해마다 이혼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부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29일, 정책연구를 토대로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와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정책브리프(통권 31호)를 발간했다.
이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2018년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이혼은 3,934건(하루 평균 10쌍 이상이 이혼함)으로 전년 대비 236건(6.4%)이 증가했다.
전체 이혼건수 중 협의이혼 3.035건(77.2%), 재판이혼 899건(22.8%)였고, 협의이혼의 절반이상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이혼위기가족, 즉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결혼 후 평균 4.68년째(여성 3.96년, 남성 5.90년)부터 ‘결혼과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했고, 결혼과 부부생활문제에 대해 32.6%(여성 22.2%, 남성 48.7%)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고, 협의이혼 진행과정에 가장 필요한 정보와 이혼 후 가장 걱정되는 어려움으로는 ‘자녀 정서 문제와 양육’을 1순위로 꼽았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을 토대로,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연계 협조체 구축 등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부부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부부교육과 전문상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며,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 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의무상담제 3회기 이상 실시,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이혼 신청자가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정보를 쉽게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정보접근성이 강화돼야 하며, 자녀를 고려한 이혼의 재숙고 및 건강한 이혼을 위해 법원과 연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주연 박사는 “이혼위기 및 협의이혼 신청가족(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법원연계 전문상담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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