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2일부터 장례시설이 위법행위를 하면 최대 2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는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월12일부터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 원) | 1일 과징금(단위 : 원) |
1 | 1억 이하 | 23,000 |
2 | 1억 초과 〜 2억 이하 | 68,000 |
3 | 2억 초과 〜 3억 이하 | 110,000 |
4 | 3억 초과 〜 4억 이하 | 150,000 |
5 | 4억 초과 〜 5억 이하 | 190,000 |
6 | 5억 초과 〜 7억 이하 | 250,000 |
7 | 7억 초과 〜 10억 이하 | 330,000 |
8 | 10억 초과 〜 15억 이하 | 410,000 |
9 | 15억 초과 〜 20억 이하 | 500,000 |
10 | 20억 초과 〜 25억 이하 | 600,000 |
11 | 25억 초과 〜 30억 이하 | 700,000 |
12 | 30억 초과 〜 40억 이하 | 820,000 |
13 | 40억 초과 〜 50억 이하 | 950,000 |
14 | 50억 초과 | 1,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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