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발전용 냉각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최대 30년'이라는 법 테두리안에서 관할 지자체마다 기간을 적용해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기간을 달리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원전 관할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해수부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영광군은 한빛원전 발전용 냉각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승인하면서 기간을 2019년 5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2년으로 허가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5년 5월 한빛 1호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올해 5월 22일까지 ‘4년’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절반으로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한빛원전 측이 요청한 허가기간은 오는 2024년 7월 30일까지인 23년 2개월이었지만 영광군은 “법상 최대 30년이지만,원전의 안전성 경고 차원과 어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단기간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측은 “어민들은 허가 기간을 군이 발주한 어업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8월까지 3개월만 요구했지만, 2년으로했다”고 전했다.
이는 경주시가 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10~15년으로 한 것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30일 신월성원전 2기의 공우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15년으로, 2012년 12월 27일 월성원전 4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 10~15년으로 허가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해양수산과 측은 "법상 30년이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적법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영광군의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기간이 '2년'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월성원전 인근 감포읍 등 동경주 어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동경주 어민들은 영광군과 다른 기간을 적용한 경주시의 처사에 대해 "애시당초 어민 보호보다는 어민들의 권리를 한수원에 갖다 바친 수산행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어민 박 모 씨(59)는 "공유수면 허가는 어민들의 생업과 권리와 직결되는데 경주시는 어민들의 여론이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했다"며 경주시의 수산행정을 비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 허가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주 시장은 “시 측이 어민들의 권리보호해야 하는데..." 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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