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다음달 18일 오시 1시 50분에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