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완주군은 PLS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PLS 제도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연초부터 농업인 실용 교육, 품목별 연구회, 완주로컬푸드 인증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 각종 농업인 대상 교육시 PLS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PLS 교육·홍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이 판매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특히 내달 15일까지 작물보호협회 주관으로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농약 교환 행사도 진행한다.
대상은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개봉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성분의 농약으로 구매한 판매업소 또는 농협에서 동일회사 유사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최신 농약등록은 ‘농약정보서비스’와 ‘농사로’를 이용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2개 작물에 동시 등록된 농약 검색도 가능하다.
이세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은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 등을 지켜 PLS 제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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