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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당혹’…강원랜드 기부금 사건·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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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당혹’…강원랜드 기부금 사건·경찰 압수수색

태백미래학교 보조금 64억, 손해배상 규모 63억

강원 태백시가 최근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과 태백 미래학교 문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당혹해 하고 있다.

2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태백미래학교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지난 24일 경찰이 당시 이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태백시 사회복지과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태백시는 지난 2017년 9억 6300만 원 등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54억 8300만 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2018년까지 총 64억 원이 넘게 태백미래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지난 2009년 3월, 4억 원의 예산을 태백미래학교 시설비 명분으로 지원하면서 강원랜드 안팎에서 타당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을 파견해 태백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뒤 당시 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강원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 10년치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150억 원 기부금 사건에 대한 상고심은 일부 파기 환송으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에게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5월 현재 태백시가 추정하고 있는 강원랜드 150억 원에 대한 배상규모는 원금 30억 원, 법정이자 28억 원, 소송비용 4억 7300만 원 등 총 62억 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는 지난 2012년 기부금 지원을 위한 강원랜드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태백시장(김연식)과 시의장(이문근)이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태백시는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될 관련규정이 없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사외이사들의 비난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에게 배상책임을 판단했지만 태백시는 배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태백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태백시도 배임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배상책임이 내려질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이 정해질 것”이라며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태백시번영회의 한 임원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잇따른 인명사고에 이어 오투리조트 기부금 손해배상사건과 태백시청 압수수색 등으로 침체된 지역이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눈치만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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