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를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거나 술을 마시는 일도 여전하다. 심지어 일부 낚시어선은 원하는 어종을 잡기 위해 해상 국경인 영해까지 넘나들고 있다.
통영해경은 지난 24일 밤 11시15분께 남해군 상동면 양화금 앞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소형레저보트를 운항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레저보트를 몰고 낚시를 하면서 소주 반명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2퍼센트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정한 기준치(0.03퍼센트)를 초과한 상태였다.
B호는 낚시객 7명을 태운 상태였으며 우리나라 영해선 약 8킬로미터를 벗어나 있었다. B호는 경비해역을 순찰 중이던 통영해경 1006함이 적발했다.
낚시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낚시어선 선장 C씨도 해경에 검거됐다.
C씨는 25일 10시40분께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에서 낚시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지시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운항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지난 11일부터 이달말까지 봄 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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